월급에서 빠지는 것들을 정리해봅니다.

RYANTHEME_dhcvz718

월급에서 빠지는 것들을 정리해봅니다.
댓글 2 조회   5374

저번 글에 오류가 있었습니다.

사대보험 8.97%에 추가해서 더 떼는게 있었습니다.

바로 근로소득세인데요.

조공하는 노린이같은 경우는 소득이 별로 없으니 소득세가 낮을겁니다.

한 0.4%를 떼는거 같더라고요.

대강 사대보험 + 근로소득세 = 9.3% 뗀다고 잡으시면 오차가  1-2천원 정도밖에 안나올겁니다.

세후월급 = 공수 x 단가 x 0.907

이렇게 계산하시면 아마 정확할겁니다.


ps. 8일 이하로 일하고 업체 변경하시면 4대가 안들어가 (제 경험상) 고용보험만 빠집니다. 고용보험은 0.8%인데 하루당 1천원 꼴이에요.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근로소득세 안띠고 그냥 4대 보험만 빠지는 경우도 있던데 그건 뭐때문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이 게시판에서 바짝벌어추노님의 다른 글
댓글 총 2
인사대리 2020.09.20 04:31  
우와! 완전 정보甲이시다!!! 따로 배우신거에여?
대단하세용!!!
움.. 우선 근로소득세를 안떼는 경우는
총 급여가 (세금떼기 전)
근로소득 기준 106만원 미만일 경우,
근로소득세를 떼지 않고
4대보험중, 근로소득세를 제외한
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고용보험
이렇게만 공제가 되세용!
바짝벌어추노 2020.09.29 09:38  
아하 근로소득세 떼는 기준이 근로일수인 줄 알았는데 소득액 기준이군요 ㅎㅎ
애매했는데 꿀팁 감사합니다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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