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원천징수로 근무하게되면 실업급여못받는거죠? 댓글 3 조회 3211 2020.08.11 13:47 소방인정자격 좋아요 팔로우 쪽지 보내기 게시글 보기 3.3원천징수로 근무하게되면 실업급여못받는거죠? 이 게시판에서 소방인정자격님의 다른 글 12.08 일하실분 모집합니다 선착순 12.04 평택p1 전기팀원모집 11.16 구인 합니다.(전기 전공) +1 11.13 칸막이 덕트 10.21 조공들이 외워야할 공구는 뭐가 있을까요? 10.19 숙커를 앱으로 만들어주세요. 07.21 태국인 친구들 필요한 사장님 계신가요? 06.28 [평택 고덕] 2차 훅업 보조공&안전담당자 구인 06.13 영종도 경량 칸막이 사람 구합니다 05.29 평택 고덕 출퇴근 양중 일자리 구합니다
법적으로 못받습니다만........FM으로 법적진행시 근로자입장에서 사업자 엿 먹일수 있습니다........(참고로 보통 호박엿이 아닌 청양고추급으로 먹일수 있는 방법 있습니다,제가 그렇게 사업자=업체..........하청=팀장 엿먹여봤거든요.^^)
실업급여 수령중 취업일로부터 2개월이내 고용안정센터에
통보하지 않으면 구직급여 2배 과징금 및 형사처리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령중 취업했는데 여러이유로 퇴사시
퇴사일로부터 7일이내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통보하여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