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단가 10프로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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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08 18:17
안녕하세요 이번에 숙식 노가다 구하려고 하는데 전부 전화 해보니 단가 12만원에서 보험료 명목으로 10프로 공제를 한다고 하는데
12만원 그대로 받을 수는 없나요??
건설교육이수증 1년됬고 건설경험은 없습니다
12만원 그대로 받을 수는 없나요??
건설교육이수증 1년됬고 건설경험은 없습니다
3.3%는 원천징수 됩니다
그러면 전화상으로는 10프로 공제라는데 단가가 10만 8천원이 되는게 맞는가요?
아니면 전체공수에서 3.3프로 까는게 맞는가요????
10% 조금 안됩니다
그리고 공수에서 3.3을 땐다는게 무슨뜻인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4대보험은 다들 가입합니다.
예를 들어 직장인들 연봉3600 이면 월300 받는거 아니에요
4대떼고 실수령액 270조금 넘죠.
같은개념이라 생각하시면 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