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원천징수로 근무하게되면 실업급여못받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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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원천징수로 근무하게되면 실업급여못받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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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원천징수로 근무하게되면 실업급여못받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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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총 3
ㅇㅇ 2020.08.11 19:45  
받는사람 봤어요
하츠 2020.08.11 20:07  
못받습니다........

법적으로 못받습니다만........FM으로 법적진행시 근로자입장에서 사업자 엿 먹일수 있습니다........(참고로 보통 호박엿이 아닌 청양고추급으로 먹일수 있는 방법 있습니다,제가 그렇게 사업자=업체..........하청=팀장 엿먹여봤거든요.^^)
불방대 2020.09.28 21:28  
법적으로 실업급여 수령 불가능합니다.
실업급여  수령중 취업일로부터 2개월이내 고용안정센터에
통보하지 않으면 구직급여 2배 과징금 및 형사처리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령중 취업했는데 여러이유로 퇴사시
퇴사일로부터 7일이내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통보하여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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