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노 노린이 오늘 첫 월급 받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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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노 노린이 오늘 첫 월급 받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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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번달 20일 부터 일 시작했고 11공수 했습니다. 근데 4대보험 안떼고 세금도 1프로 조금 안되게 떼고 거의 그대로 들어왔네요. 국민연금이랑 건강보험 어플에서 확인해보니까 4대보험 가입은 일용직 직장가입자로 분명히 돼있는데 어떻게 된걸까요? 첫달이라서 그런가? 아님 회사에서 대준건가?
제가 알기론 4대보험 들어가면 근로자 월급에서 떼고 세금도 3.3프로 떼고 주는걸로 아는데 어찌 된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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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총 4
노가다조공 2021.02.11 08:22  
4대보험 적용되면 월급에 약9.8%정도 세금을 내고요
4대보험 미적용되면 원천징수라고 3.3% 세금을 냅니다.
그러니까 4대보험과 원청징수는별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건 기본적으로 알고 계시고요.
가다님 같은 경우 한달에 8일이상 근무자는  4대보험 의무가입되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니 4대보험 적용된거 맞고요
한달미만 일용직 근로자는 그 달에 고용보험 0.65%만 적용되서 세금 냅니다. 국민연금 건강보험은 제외 된다는 말씀.
산재는 100% 고용주가 내고요
그러니..
다음달부터 정상적으로 9.8%정도 4대보험 낼거에요
가다 2021.02.11 09:15  
그렇군요. 답변 감사합니다.
박춘오 2021.02.12 23:44  
4대보험 들어가면 근로자 월급에서 떼고 세금도 3.3프로 떼고 주는걸로 아는데 어찌 된걸까요?
국민연금의 경우 1일에 입사해야 그 달 나갑니다.
이후에 들어가면 보통 그 다음달에 합쳐서 하거나 or 첫달엔 4대를 아예 계산 안하는곳도 많습니다.
3.3의 경우 4대랑 관련이 없습니다. 업체측에서 4대를 안하니까 지들 세금 나가는것때문에 3.3퍼를 하지 실제 노가다 세금 3.3퍼란건 없습니다.
크르르 2021.02.14 01:20  
개꿀이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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