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 관련 건

RYANTHEME_dhcvz718

해고 관련 건
댓글 1 조회   1673

1. 지속적으로 업체소속(팀 단위)으로 일하고 있었음

2. 당일 저녁까지 근무 후 갑자기 인사 담당(계약업체가 아닌 하청 구인담당)이 팀장을 통해 나가 달라는 통보 받음 , 팀장과 하청 구인담당은 지인 또는 소규모 팀단위 회사임

3. 업체를 들어간 경위 구인글 보고 전화 후 팀으로 합류 팀-> 설비 업체로 들어감

3-1. 구인글에 나온 연락처는 예를 들면 건설의 협력사의 하청인듯함

4. 설비업체의 계약서상 해고당할 사유 없음

5. 나가달라는 이유 : 팀원들과 두루두루 친하다 / 팀원들을 들쑤신다 (개인적으로 일했던 현장이라 출퇴근시간 및 쉬는시간 조정 정보를 알려주긴함)
                            숙소에 대한 불만을 얘기한적 있으며, 불만이 많다는 이유를 듦

6.나는 더 일하고 싶은데 통보형식으로 그만둬 달라고해서 초기 구인담당한테 유선으로 해고통보가 아닌 나가달라는 제의를 받았고 그에 대한 유선으로 답을 하긴함.

질문

7. 이에 대해 신고가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

신고 내용에 대해 팀장이 개인사업자인것은 알고 있으나 업체자체에서 해고 통지서 또는 통보를 받은 것이 아닌 단순 인력담당(협력업체가 아닌 하청의 인력 담당)이 유선 통보함

3개월 이상 일하지 않음에도 이번달 중순 시작 이번달 말까지의 계약이었으며 출력일자를 제외한 나머지 기간에 대한 임금 신청이나 구제가 가능한지
궁금하네요
이 게시판에서 질문합니다님의 다른 글
댓글 총 1
ㅇㅇ 2020.10.28 10:50  
회사에 고용되어 있는 사람이 5인 이상 되고, 일한 기간이 3개월 이상되면 노동부에 신고할수 있는걸로 압니다.

3개월이 지나지 않았다면 방법은 없는걸로 압니다만

정확한건 노동부에 직접 문의하시는게 빠릅니다


글이 없습니다.
  • 현재 접속자 15 명
  • 오늘 방문자 215 명
  • 어제 방문자 428 명
  • 최대 방문자 2,627 명
  • 전체 방문자 1,547,571 명
  • 전체 회원수 5,358 명